'미착품'은 판매를 위하여 구입한 상품 중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미착품은 공장에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배송 중인 상품으로 회계절차상 매입처리가 완료된 상품을 의미합니다. 회계상 매입처리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이 상품이 현재 배송 중이지만 소유권은 우리 회사에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구매처에서 상품을 받고 검수가 완료되어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래가 처음이라 외상 거래가 안 되거나 구하기 힘든 외국 제품일 경우에 먼저 매입 처리를 한 후 상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착품은 소유권이 우리 회사에 있으므로 실물은 없어도 결산할 때 재고자산에 등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구매계약서에 있는 검수조건에 따라 재고자산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즉, 계약조건이 '선적지인도기준'이면 재고자산이고, '도착지인도기준'이면 아직 판매자의 소유이므로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적지인도기준'이란 상품 판매자가 상품 배송을 위해 선적을 완료하면 상품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조건이며 판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도착지인도기준'은 판매자가 상품의 도착지까지 보혐료 및 운송비를 부담하고 배송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최근 몇몇 기업들의 부정적인 회계 처리로 인해 회계감사가 상당히 강화되어 미착품에 대한 감사도 평소에 비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보세장고 출고증이나 공장 입고증 등과 같은 미착품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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