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과 외부투자 등으로 발생시킨 이익금으로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영업활동으로 발생시킨 이익금은 기업이 상거래로 매출을 발생시켜 얻느 영업이익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 외부 투자, 자산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의 영업외수익을 의미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이나 감자차익 등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사내에 남아있는 잉여금이므로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며 이익잉여금이 아닙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의 이익잉여금의 종류에는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법정적립금이랑 상법을 적용해서 강제적으로 기업내부에 적립하도록 한 금액입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호하고, 기업이 파산했을 때 외부 이해관계자(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립금입니다. 법정적립금은 이익배당금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익준비금이며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50%가 넘으면 더 이상 적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의적립금이란 기업 내에서 임의로 적립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강제된 것은 아닙니다. 임의적립금에는 사업확장적립금이나 신축적립금, 연구개발준비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을 배당과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하고도 아직 남아있는 미처리된 이익잉여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
기말 결산이 완료된 이후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이익잉여금의 처리계획에 대해 결의한 후 배당이나 적립금 등으로 처분되게 됩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결산이 완료된 후에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결의에 따라 배당이나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등으로 처분되므로 당해 연도에 발생된 당기순이익은 기말결산이 완료된 재무상태표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부 반영됩니다. 아직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기말결산이 완료된 후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이익잉여금의 종류 중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은 전년도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어 당해 연도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누적금액이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당해 연도 발생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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