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은 상품이나 제품을 인도하기 전이나 용역이나 공사를 제공하기 전에 일부 혹은 전부를 받는 돈을 의미하며 주로 계약금에 해당됩니다.
선수금은 미리 받은 돈이고 결국은 수익이지만 특이하게도 부채(특히 유동부채)의 항목에 해당됩니다. 이는 돈은 미리 받았지만 아직 받은 만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품이나 용역, 공사를 해줘야 하는 등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남아있으면 부채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와 반대로 선수금을 지급한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선수금이 아닌 선급금이 됩니다. 선급금은 유동부채가 아닌 유동자산(특히 당좌자산)에 해당됩니다. 가끔 국내 대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부채가 너무 많아 부실기업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부채가 적정량보다 훨씬 많으면 문제이겠지만 부채 중에서도 이렇게 선수금이 많아서 부채가 많아진 경우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이미 받은 돈이기 때문에 계약이나 공사 등이 진행됨에 따라 차근차근 자산으로 계정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주로 조선업이나 플랜트사업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업은 선수금이 많아 부채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수금을 제외시키고 부채 비율을 산출해 분석해야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회계용어] 대손충당금 (0) | 2022.02.23 |
---|---|
[기초회계용어] 반제품 (0) | 2022.02.23 |
[기초회계용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0) | 2022.02.22 |
[기초회계용어] 유가증권 (0) | 2022.02.14 |
[기초회계용어] 자본적 지출 (1) | 2022.0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