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은 재산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증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가증권은 재산적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어 화폐와 같이 유통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됩니다. 지분증권이란 어떠한 기업 등에 나의 소유지분을 보유하기 위해 취득한 증권이며, 보통주, 우선주 등과 같은 주식과 수익증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수익증권이란 증권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증권입니다. 펀드나 주식형저축이 대표적인 수익증권으로,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돈을 맡기면 증권회사는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돈을 맡긴 투자자에게 지분만큼 수익을 배분해 주는 방식을 취하는 증권입니다.
반면, 채무증권이란 증권을 발행한 발행자에게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되어 있는 유가증권이며 국채, 공채, 사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회계에서는 유가증권이라는 계정은 없으며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매도가능증권 등으로 표시됩니다. 보통 유가증권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보관하지만 회사 내에 보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유가증권을 보관할 때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실사'를 받게 되는 데, 이때 명세서와 장부 상에 표시되어 있는 금융상품들을 직접 감사인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명세서나 장부와 실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회사 차원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금융기관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기업은 금융기관과 잔고증명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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