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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기초회계용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by hyundz 2022. 2. 23.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손익계산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자본의 변동액을 의미합니다.

5년 전에 5억 원을 주고 산 사옥의 가격이 올라 현재 기준으로 10억 원이 되었다면 5억 원의 이익이 난 것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져 현재 4억 원이 되었다면, 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업이나 투자와 같은 직접적인 손익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하는 손익을 '기티포괄손익'이라 부르며, 기타포괄손익으로 누적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라 합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직접적인 손익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처럼 기업의 자본금액을 변동시키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자본항목에는 반영됩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는 재평가잉여금,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등이 있습니다. 재평가잉여금은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을 기말에 현재 시세(공정가치)로 재평가했을 때 발생하는 잉여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평가방식은 사용자의 주관이 많이 반영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는 과도한 주관 반영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등재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평가했을 때 발생하는 손익입니다. 손익은 장부상 금액과 평가 기준시점의 시세를 비교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해외사업환산손익은 해외사무소나 지점, 해외소재 지분법적용대상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현행환율법에 의해 환산했을 때 발생하는 손익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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