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회계용어]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직 중인 모든 직원이 동시에 퇴직했을 때 지출해야 하는 예상 퇴직금을 사전에 부채로 반영하는 것 입니다. 충당부채는 현재의 사건으로 미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명확히 산출할 수 있을 때 부채로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제품보증충당부채와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필연적으로 회사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채용한 직원들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퇴직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매달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부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의 수익과 비용 대응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노동력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함과 동시에 그에 대응되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적절히 대응하는 것 입니다.
회계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투입된 원가는 전부 수익이 발생한 해당기간에 원가로 대응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말에 재직 중인 직원들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재무상태표에 반영하고 손익계산서에는 퇴직급여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직원들이 실제 퇴직해 퇴직금을 지불하게 되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차감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매년 기말에는 신규 입사자와 퇴사자가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새로 설정하게 됩니다. 기존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이 남아있을 것이므로 모자란 액수 만큼만 충당액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충당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잡는 경우에 만에 하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