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기초회계용어] 접대비

hyundz 2022. 2. 27. 21:32

'접대비'는 기업이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특정인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접대비는 주로 고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나 유흥, 선물, 경조사비용 등 그 종류가 무수히 많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특정인들에게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이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지출되었다면 광고선전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 대형마트에서 고객확보를 위해 소량의 선물을 제작하여 선착순 200명의 고객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누가 선물을 가져갈지 모르기 때문에 '광고선전비'에 해당됩니다. 또한, 접대비는 세법상 1년에 집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2019년부터 1년간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가 1,800만원입니다. 그 이상을 집행한다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접대비로 2,000만원을 썻다고 하면, 회계기준에서는 전부 비용으로 인정되어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을 감소시키지만 법인세법에서는 1,800만원 까지만 과세소득에서 차감해주고 200만원은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과세소득이 200만원 높아져 그만큼 법인세를 많이 내야 합니다. 1만원을 넘을 때는 접대비를 썼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는다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접대비를 집행하고도 복리후생비나 회의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러한 잘못을 자칫 세무서에 발각 되기라도 한다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니 실무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