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회계용어] 대손충당금
회계에서의 '충당'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리 그 금액을 예측하여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대손충당금은 기업이 상거래활동을 통해 매출채권을 취득하였는데 그중 회수하지 못할 돈을 미리 예상하여 충당금으로 설정해 놓는 계정입니다. '대손'은 받지 못하는 돈이므로 미리 예상 손실액을 장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손충당금을 미리 예상하여 장부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는 보통 거래처의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취득한 매출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상 우수한 거래처와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출채권자액비율법으로 회사의 모든 매출채권에 대해서 일정비율의 대손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손율은 기업의 누적된 거래실적의 결과를 보고, 통계에 의해 설정합니다. 즉 회사의 전체 매출채권 중 항상 1%의 대손이 발생한다면 대손충당금도 항상 매출채권액의 1%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연령분석법'에 의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의 모든 매출채권을 보고 매출채권이 발생된 시점부터 회수되지 못한 경과일수를 따져서 회수 경과일이 많이 지난 채권부터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더욱 세밀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수하지 못한 기간별로 통계를 내서 그 구간에 들어오는 채권들에 대해서 대손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대손충당금은 결국 받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감소액을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므로 손익계산서에는 판매관리비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으로 반영되며, 재무상태표에서는 대손상각비의 상대계정인 대손충당금으로 반영됩니다. 대손충당금을 재무상태표에 반영할 때는 매출채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은 미래에 발생할 대손을 대비하여 비용을 미리 인식한 것인데, 실제로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발생한 대손액이 대손충당금 설정액보다 작으면 실제 발생한 대손액만큼 대손충당금만 차감해주면 됩니다.
실제 대손액이 대손충당금보다 크다면 실제 대손액과 대손충당금의 차이액을 다시 대손충당금으로 추가 설정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충금 설정액이 10만원이고 실제 발생된 대손액이 30만원이라면 대충금 자체가 부족하므로, 추가로 20만원을 대충금으로 설정해 주고, 동시에 손익계산서에는 20만원을 대손상각비로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충금 설정을 잘못했거나 예상치 못한 거래처에서 대손상각비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충금은 항상 실제로 발생되는 대손상각비보다 커야 충당이 되는데, 실제 대손상각비가 너무 많아 대충금이 충당이 안되면 모자란 충당금만큼 보충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대충금이 영업외활동인 미수금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대여금 등 다른 채권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충금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때 상대계정인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가 아니라 영업외비용의 대손상각비로 반영해야 합니다.